주택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 건설업계에 삼중고”

박경훈 2024. 1. 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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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함께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협회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모호한 해석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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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협회와 함께 '중처법' 2년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함께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협회가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함께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좌측부터 이영규 한국주택협회 전무, 신동일 명지대학교 재난안전학과 학과장, 박성희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직무대행,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김용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승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한국주택협회)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세종과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후원했으며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이 주제 발표에 나섰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진현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 분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검찰과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광배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결과를 점검해보니 중대재해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이나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으로써 갖추고 있어야 할 요건을 과도하게 일탈한 규제로, 위헌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협회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모호한 해석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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