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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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이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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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련 행위, 직무 권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 수사 중단 혐의 등도 "혐의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고검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이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법무부 측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 검사 측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서려고 했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이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권한을 갖지 않았고, 당시 허위로 내사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측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2월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검사에 대한 수사 종결 이유가 외압 탓이라는 검찰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연구위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양지청 수사팀이 이 검사 관련 비위 혐의 사실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 수원고검장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실제 수사가 중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안양지청장 등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안양지청 지휘부 측이 반부패강력부의 견해를 예단해 수사 중단에 대한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이 연구위원이 출입국본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중단했다는 지시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법무부 요청에 따라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 절차상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 측의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나 고의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연구위원 측은 재판부 판단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윤석열식 정의가 아닌 보편·상식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치검찰은 김학의 출금 사건을 일으켜 프레임을 전환하며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어 놨지만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디 이 사건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그가 지난해 11월 출판기념회를 연 데 이어 사의를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그가 오는 4월 총선에 출마 선언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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