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만난 9살 초등생에 "술 따라봐"…집으로 유인한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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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만난 초등학생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미성년자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북구 한 어린이공원에서 초등학생 B양(9)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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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만난 초등학생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미성년자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북구 한 어린이공원에서 초등학생 B양(9)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부모가 자리를 비운 틈에 간식을 주며 말을 걸었고 "우리 집에 가면 종이학과 인형을 주겠다"며 B양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삼촌이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있다. 술 한 번만 따라달라"며 B양에게 술을 따르게 했다. 그는 B양에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친삼촌으로 소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초등학생에게 술 따르게 하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 아동에게 범행했다"며 "현장에 있던 주민이 피해 아동을 데려가는 걸 말렸는데도 결국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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