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김경훈 기자 2024. 1. 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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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민관이 손을 잡았다.

대전시는 25일 이장우 시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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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기업은행·도시공사, 200억 펀드 조성 협약
전세보증금 최대 2억 대출이자의 2.25% 지원
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오른쪽 첫번째),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25일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지역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민관이 손을 잡았다.

대전시는 25일 이장우 시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청년 신혼부부의 맞춤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과 출산 장려를 위한 것으로 시는 사업 총괄 지원을, 기업은행은 대출한도 조성 및 대출 실행을, 도시공사는 2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탁금 예치를 추진하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45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로 대전에 주소를 둔 19~39세 청년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소득 연간 9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다.

올해 사업비는 200억원 펀드 수익금에 해당하는 4억5000만원으로,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자의 2.25%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시비 4억5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가구당 연간 최대 450만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최장 4년으로 출산 및 다자녀 가구는 우대 적용한다. 시는 신청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에 청년내일재단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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