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출연요율 상한 3배 상향…"소상공인 대출 지원"

이수정 기자 2024. 1. 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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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 요율의 상한이 0.1%에서 0.3%로 상향됐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이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상향 조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법정 출연요율 상향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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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 요율의 상한이 0.1%에서 0.3%로 상향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금융회사의 대출금 중 기업대출의 성격을 갖는 대출금 등의 일정비율을 매월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이번 법정 출연요율의 범위 개정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출연요율의 상한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제 출연요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범위 내에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이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상향 조정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상향하되 2년간은 0.02%p를 더 올린 0.07%를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를 통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법정 출연요율 상향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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