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2…"자영업 고사" "5인미만 줄일 것"

김래현 기자 2024. 1. 25. 16: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가 25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유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은 카페를 기준으로 하면 평수가 크거나 매출이 높은 매장일 텐데, 이 매장들이 중소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내는 건 아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을 일괄 시행하면 자영업을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 피하려 인력 감축 움직임
알바연대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
중대재해법 시행 사실 잘 모르기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4.01.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회가 25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유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반응이 갈리는 가운데 새롭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2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5~49인 규모 사업장은 2년의 유예 기간을 둬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최근 국회에서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 논의가 이뤄졌지만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이틀 뒤부터 법이 전면 시행된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주들 사이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은 카페를 기준으로 하면 평수가 크거나 매출이 높은 매장일 텐데, 이 매장들이 중소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내는 건 아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을 일괄 시행하면 자영업을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도 "전통시장은 2층에서 영업하는 가게가 많아 계단을 오르내리다 넘어질 수 있는데 5인 사업장에까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굉장히 부담"이라며 "앞으로는 사람 쓰는 게 굉장히 무섭지 않겠냐"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반대 긴급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4. suncho21@newsis.com

중대재해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직원수를 5인 아래로 줄이겠다는 움직임도 감지됐다.

서울 관악구에서 김치찌개집을 운영하는 유덕현씨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사실을 아는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는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종업원 수를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법에 저촉될까봐 골치 아프고 신경 쓰일 바에는 차라리 종업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중에서는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반기는 이들도 있다.

구교현 알바연대 대표는 "산재 사고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도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는 70~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중대재해법이 실제로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를 근절하려면 작은 현장부터 적용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 가운데 이틀 뒤부터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도 다수였다.

울산에서 20명 남짓한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곽모(28)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뭔지 모른다"며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들도 해당 법이 뭔지, 이번 주부터 적용되는지 아예 몰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