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영·호남 시·도민 염원 결실

정창오 기자 2024. 1. 25. 16: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호남 1800만 시·도민의 염원과 영호남 화합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오후 국회를 통과해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이 마침내 성사되게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여·야 협치의 상징적 법안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비전을 보여줬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K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굴기 견인 핵심 프로젝트 입법
예타면제로 신속한 추진 기대…TK신공항 연계 여객·물류 확보
[대구=뉴시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동서횡단철도 '달빛철도' 노선. 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영·호남 1800만 시·도민의 염원과 영호남 화합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오후 국회를 통과해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이 마침내 성사되게 됐다.

지난 8월 22일 헌정사상 최다인 26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래 5개월여 만에 이루어 낸 결실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법제화했다.

지난해 4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달빛철도 건설을 보장할 특별법 마련에 합의하면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8월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 법안으로서 순조롭게 제정될 듯 보였으나, 예타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연말에야 국토위를 통과해 이번 임시국회까지 넘어왔다.

대구·광주를 중심으로 한 영호남 지자체는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만나는 암초를 돌파했고, 포퓰리즘 사업으로 매도하는 수도권 중심 논리에 맞서 영호남 지역의 언론, 상공계 등 모든 시민사회가 일체가 되어 연일 특별법 제정에 응원을 보냈다.

대구·광주 양 시장은 2차례나 국회에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으며, 특히 홍준표 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여당 원내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마침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 대구시는 작년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굴기의 또 하나의 핵심 축이 될 달빛철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입법 쾌거를 이루게 됐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면제를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예타통과가 불투명해 한발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던 달빛철도 건설사업 착수가 보장받게 됐다.

달빛철도는 7조 3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 3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000여명의 고용 유발효과(달빛고속철도 건설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20년 10월)를 갖는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고 장차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되어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 수요를 흡수해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전망으로 경유지 및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수송 체계 구축을 통한 첨단 미래산업 창출도 기대된다.

또한 달빛철도는 서울을 꼭짓점으로 하는 남북 방향 철도가 주종인 우리나라 철도망 체계에서 최초의 동서 간선철도로서, 영·호남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는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관광문화 교류의 대혁신을 이끌어 수도권 일극화·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 기대된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교류 촉진으로 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개최에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그 효과는 당면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특별법을 바탕으로 대구시는 2029년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개통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연내 예타면제 확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고, 단기간 집중투자를 통해 설계와 시공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에 규정된 첨단화 기본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에 주파하는 고속화철도로 개통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여·야 협치의 상징적 법안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비전을 보여줬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