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김하성·류현진 공갈' 임혜동 구속되나?...'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무죄 파장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메이저리거 김하성, 류현진 선수를 협박해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임혜동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임 씨는 류현진 선수 협박 혐의를 인정하는지, 에이전시 팀장과 공모했는지 등을 묻는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또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 야구선수 임혜동 씨가 오늘 오전이었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는데 굉장히 짧게 끝났습니다. 30분 만에 마무리가 됐다고 하고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와 류현진 선수를 협박해서 거액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 두 선수에 대한 수법이 비슷하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경찰은 최초 수사에 착수한 건 피해자 김하성 선수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이 김하성 선수가 2021년 임혜동 선수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를 빌미로 해서 임혜동 전 선수가 김하성 선수에게 합의금을 받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과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라고 압박하면서 합의금을 재차 요청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김하성 선수가 공갈로 고소를 하게 됐고요. 그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또 다른 메이저리거인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무려 3억 8000여 만 원을 갈취한 혐의까지도 확인을 해서 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금액만 봐도 4억 원과 3억 원. 합의금 치고는 굉장히 높은 금액인 것 같은데. 지금 당초 경찰이 임혜동 씨만 공갈혐의로 수사를 하다가 이후에 공동 공갈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동이면 또 다른 범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게 단독범행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도내용에 보면 공동공갈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공동 공갈이라는 것은 2명 이상이 합동을 해서 함께 협박을 해서 어떠한 금원,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김하성 선수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경찰이 발견한 점이 김하성 선수 전 에이전시 A 팀장과 이 해당 임혜동 전 선수가 공모를 해서 이 같은 범행을 함께 벌였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범행인 공갈이 아니라 공동공갈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A 팀장에 대한 수사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사의 쟁점이 A 팀장과 어떤 내용으로 공모를 했는지 그리고 수익 분배에 대해서 어떻게 약정했는지, 해당금은 어떻게 썼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임혜동 씨는 지금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러면 김하성 선수 측과 류현진 선수 측, 피해자들 측의 입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고은]
김하성 선수 얼마 전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을 했죠. 출국 전에 짧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당시 기자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짧은 소감을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반면 류현진 메이저리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심사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이 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짧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고은]
제 생각에는 사실상 임혜동 전 야구선수가 기존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입장에 변동을 줬다고 하면 그 부분이 법정에서 왜 입장을 바꿨는지, 기존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들에 대해서 인정으로 번의하는지를 판사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텐데 아마도 수사 단계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쟁점은 이미 분명히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실질심사가 그리 길지 않게 이어진 것 같고요. 통상 일반 사건에서도 영장실질심사 20~30분 정도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 쟁점은 공갈이라는 단순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던 것으로. 그래서 짧게 이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입장의 변화가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구속 여부가 오늘 저녁이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구속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고은]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 보자면 일단 영장 발부 가능성은 제가 예측한 대로 만약에 이 해당 피의자 임혜동 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는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범행을 부인했다라고 하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혐의를 인정한 경우에는 사실상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의 우려가 낮다고 법원은 보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기존의 입장대로 계속해서 본인의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공범과 말을 맞출 가능성, 즉 인적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피해자 사건 합치면 갈취한 금액이 무려 7억 8000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선고 형량이 중할 것을 예상해서 재판이나 수사 도중 도망할 우려가 높다라고 영장전담판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서 고려할 때 만약 에 이 피의자, 임혜동 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향후 수사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공범과의 공모관계, 이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다른 부분 없을까요?
[이고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아직은 류현진 선수의 입장이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면 류현진 선수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 입증에 대해서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사건의 배후는 김하성 선수처럼 공범이나 다른 배후는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직은 침묵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 측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이 부분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알려졌죠. 이 사건에 대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인데 재판부가 운전자 신 씨가 뉘우치지 않는다, 이런 태도를 지적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범행 당시에도 직후에 본인의 증거인멸을 위해서 그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체포 과정에서도 치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웃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의문이 든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웃었다. 이 부분은 체포 과정에서 이 운전자가 마약에 취해 있던 그런 상황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약물에 취해 있다 보니까 사리분별 부분에 있어서 미약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결국 쟁점은 운전자인 신 씨가 사고 당시에 도주 의도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건지. 그런데 법원은 신 씨가 도주를 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고은]
맞습니다. 왜 이게 쟁점이 됐냐면 피고인 신 모 씨가 재판 당시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내가 도망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의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다. 따라서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그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다라고 피고인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법원은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당시 현장에는 목격자가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현장 이탈 사유에 대해서 목격자나 주변인들한테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119가 도착하기 전에 그 누구에게도 내가 현장을 이탈하는 이유나 혹은 내 인적사항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해서 고려할 때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도주의 고의, 그러니까 도주의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냐 아니냐의 여부가 갈라지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기소한 혐의가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이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인정돼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신 씨도 이 부분이 형량에 있어서 또 해당 죄의 입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인했지만 결국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부인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검찰에서도 20년을 구형을 했고 법원에서도 20년을 1심에서 선고하긴 했는데. 사실 20년도 중형이기는 한데 피해자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운전자는 마약에 도주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20년도 적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고은]
오늘 선고기일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선고 결과를 듣고 그 대리인도 의견을 밝혔는데 재판부는 일단 중형을 선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다만 검찰 구형량이 조금 더 높았다면 이것보다는 좀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평했는데요.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유족 측의 변호사가 어제 만약에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이런 언급도 됐는데 추가 형이라는 것은 또 혐의가 더 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고은]
맞습니다. 혹시 이 사건 관련한 여죄가 있거나 그러면 검찰에서 또 수사를 해서 이 부분이 추가기소가 돼서 병합이 된다면 전체적인 형량이 항소심에서 높아지지 않겠냐는 이야기고요. 또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법원에서 선고됐기 때문에 애초 검찰 구형량이 높았더라면 법원 선고형량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애초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한 거고요. 또 검찰이 운전자 신 모 씨에게 프로포폴, 또 케타민 등을 불법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죠, 염 모 씨도 구속기소를 했는데. 이 의사가 수면마취가 된 환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이 됐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해당 의사, 불법 해당 마약류를 투약했던 또 처방했던 해당 의사에 대해서도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요. 충격적인 부분이 이 의사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무려 1년 9개월의 시간 동안 10명의 환자들에 대해서 성폭행을 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라는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앵커]
이 정도면 굉장히 혐의가 많고 중한 상황인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고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의사인 피고인이 법정에서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나 또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사과정뿐만 아니라 1심 재판 단계 때 이 10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지. 혹은 피해 금액에 대해서 오히려 공탁이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 수사와 재판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이 2019년 강의 중에 나왔었던 발언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강의에서 류 전 교수가 학생들과의 강의에서 위안부가 매춘부의 일종이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이다라고 검찰은 봐서 피고인 류 교수에 대해서 기소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이 발언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고은]
일단은 전부 무죄는 아니고요. 일부 무죄, 일부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일단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4년을 끈 1심 법원에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에서 무죄다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위안부라는 표현 자체가 집단에 대한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위안부들이 발언의 전체적인 앞뒤 맥락을 봤을 때 결국 류 전 교수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위안부들이 취업사기와 유사하게 위안부가 됐다라는 표현인 점까지 모두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한 표현이라고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첫 번째 무죄 사유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해당 표현이 사회통념에 어긋나고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국 헌법이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근거로 들어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다라는 표현은 무죄다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또 다른 한 가지가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허위증언하도록 교육했다고 발언한 부분은 유죄라고 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류 전 교수에 대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벌금 200만 원 선고. 정의기억연대는 또 입장문을 통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항소할 것을 호소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난 변론 종결기일 때 검찰 구형이 징역 1년 6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벌금 200만 원이라는 과경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인데요. 정의기억연대 측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역사를 부정하는 발언은 판시한 것이다라면서 이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판단이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항소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검찰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지금 법원 선고 자체가 형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는 검찰이 항소를 보통 합니다. 그리고 일부 무죄판결된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검찰은 항소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항소 이후에 또 법원의 법원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검찰 구형량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안부라는 개념을 과연 집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들 개개인을 충분히 특정할 만한 표현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검찰에서 치열하게 법적 공방을 할 것이고요.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바뀌어질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류석춘 교수는 법원의 판단을 받고 나오면서 굉장히 당당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언론에 내가 4년 만에 이렇게 무죄를 받았는데 결국 무죄 받을 사건을 가지고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었던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억울하다라는 당당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것을 듣던 피해자 측의 관계자도 오히려 이 류 교수의 뻔뻔한 태도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이 항소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 주셨는데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지 아니면 유지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사건사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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