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석 지키기' 자진 사퇴한 정의당 이은주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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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자진 사퇴했다.
이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의원직을 그만두게 되어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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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자진 사퇴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사퇴함으로써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고 정의당 의석수 6석을 지켜, 기호 3번으로 4월 총선을 치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 사직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은 총 투표수 264명 중 찬성 179인, 반대 76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의원직을 그만두게 되어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당내 경선제도 도입취지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 해석과 적용은 유감이고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기부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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