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연료공급·시장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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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박연료공급업 등 신규사업의 시행 내용을 담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사의 항만운송관련사업 지원 대상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구체화했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박연료공급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해운항만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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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박연료공급업 등 신규사업의 시행 내용을 담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사의 항만운송관련사업 지원 대상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구체화했다. 선박연료공급업이 공사업무에 포함됨으로써 기존 노후 급유선을 신조선으로 대체하는데 속도가 날 전망이다.
또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의 급유선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져 국내 친환경 연료 공급망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항만물류 친환경·디지털 관련 지원사업을 비롯해 시장 조사·분석도 공사 업무 범위에 포함됐다. 최근 높아지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와 해운항만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대응과 지원이 기대된다.
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됐다. 지금껏 해운항만기업이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다수의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됐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박연료공급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해운항만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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