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금융사 지역신보 보증재원 출연요율 0.1→0.3%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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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0.1%에서 0.3%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정 출연요율의 범위가 개정된 것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출연 근거 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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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0.1%에서 0.3%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금융회사의 대출금 중 기업대출(운전자금)의 성격을 갖는 대출금 등의 일정비율(출연요율)을 매월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정 출연요율의 범위가 개정된 것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출연 근거 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법정 출연제도 시행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규모는 매년 상승해 왔고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보증 규모가 2배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법정 출연요율 범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곧바로 법정 출연요율 상향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법 개정으로 보증 재원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신속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소상공인, 소기업들에 대한 신규 보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제 출연요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범위 내에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게 돼 있다.
중기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왔으며 이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상향 조정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상향하되 2년간은 0.02%P를 더 올린 0.07%를 적용한다. 아울러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를 통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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