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금융사 지역신보 보증재원 출연요율 0.1→0.3% 상향

이민주 기자 2024. 1. 25.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0.1%에서 0.3%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정 출연요율의 범위가 개정된 것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출연 근거 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신상발언 차례가 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0.1%에서 0.3%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금융회사의 대출금 중 기업대출(운전자금)의 성격을 갖는 대출금 등의 일정비율(출연요율)을 매월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정 출연요율의 범위가 개정된 것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출연 근거 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법정 출연제도 시행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규모는 매년 상승해 왔고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보증 규모가 2배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법정 출연요율 범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곧바로 법정 출연요율 상향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법 개정으로 보증 재원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신속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소상공인, 소기업들에 대한 신규 보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제 출연요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범위 내에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게 돼 있다.

중기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왔으며 이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상향 조정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상향하되 2년간은 0.02%P를 더 올린 0.07%를 적용한다. 아울러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를 통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minj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