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효과 없어”…건설업계 확대전 제도개선 촉구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4. 1. 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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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건설업계가 제도개선 요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업계는 "지난 2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은) 가뜩이나 악재가 겹친 건설경기에 삼중고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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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주건협 공동 세미나
공종별·연령별 별도 기준 마련 등
건설업 특수성 반영해 개선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관련한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4.1.25 [한주형기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건설업계가 제도개선 요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업계는 “지난 2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은) 가뜩이나 악재가 겹친 건설경기에 삼중고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5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점검한 결과를 들어 중대재해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이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최근 3년간 건설업 재해자 재해자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업의 재해자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재해자는 지난 2020년 2만6799명에서 2022년 3만124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으로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특히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의 경우 2022년 사망자는 2021년보다 5.7% 감소했지만,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히려 3.2% 증가했다. 박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성과를 검토하고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특히 노동자 연령별, 건설공사 공종별로 별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재해에 취약한 50대 이상 연령층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고령자 취업이 매우 제약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 경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고령 근로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해선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토목공사에 비해 투입되는 현장 근로자 규모가 크고 작업 위험도도 더 높은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선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대한 해석 기준이 모호한 점도 지적다.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재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과 법원에서 법 규정의 명확한 의미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충실하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기업들조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다수의 판결은 치열한 법리 다툼이 아닌 피고인 자백만으로 종결돼 제대로 된 법 해석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주택협회는 “건설경기 악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경색으로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처벌 수준인 지나치게 높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는 건설업계에 삼중고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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