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최의성 기자 2024. 1. 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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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붕개량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1000만 원 한도 내, 일반가구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00㎡ 이하 비주택을 대상으로 1동당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하는 비주택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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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신·개축 등
빈집정비, 1동당 300만원 내 비용 지원

[보령]보령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무주택자 또는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이나 귀농·귀촌하려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 토지 구입비를 포함해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와 규모 등을 고려해 1동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주택부지 내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주택 및 부속 건물의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지원하며, 일반가구는 1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붕개량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1000만 원 한도 내, 일반가구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00㎡ 이하 비주택을 대상으로 1동당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하는 비주택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며 "해당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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