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가장 비싼 땅 ‘성안길 청주타워’ 평당 34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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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0.71% 올랐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도내 표준지 3만2127필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여간 지가 산정을 마친 뒤, 토지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 청취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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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지역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0.71% 올랐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도내 표준지 3만2127필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장 비싼 표준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였다. 1㎡당 1038만원(3.3㎡당 3425만4000원)이다. 지난해보다 1㎡당 7만원 떨어졌다.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임야로, 1㎡당 지난해보다 1원 오른 201원이었다.
충북지역 지가변동률은 전국 평균 변동률인 1.09%보다 0.38%p 낮은 0.71%였다.
지역별 상승률은 청주 흥덕구 0.91%, 음성군 0.90%, 청주 청원구 0.89%, 진천군 0.83%, 단양군 0.79%, 충주시 0.67%, 청주 서원구 0.59%, 증평군 0.47%, 청주 상당구‧제천시 각 0.43%, 옥천군 0.41%, 영동군 0.38%, 보은군 0.31%, 괴산군 0.18% 순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여간 지가 산정을 마친 뒤, 토지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 청취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등 복지 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 소유자는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고영순 도 토지행정팀장은 “정부의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5.5%로 지난해와 같고,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하면서 지가변동률이 소폭 상승했다”며 “조세 부담 등에 대한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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