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서류 제출 간소화…채무자회생법 등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영훈 2024. 1. 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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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 회생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유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회생 절차 중인 기업의 모든 촉탁 등기에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해 법인채무자들의 부담도 덜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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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로 전환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회생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유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회생 절차 중인 기업의 모든 촉탁 등기에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해 법인채무자들의 부담도 덜어지게 됐습니다.

그간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부터 도산 절차에서의 촉탁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해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해 두 법률이 충돌했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규정에 근거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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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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