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1시간대 주파"···'달빛철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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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 신속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달빛철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달빛철도법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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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 신속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달빛철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달빛철도법을 재석 216인 중 찬성 21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시켰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달빛철도법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달빛철도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달빛철도법은 지난해 8월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발의됐지만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 근거가 담긴 이 법안이 '예탁 무력화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각각의 텃밭 지역 민심을 얻기위해 포퓰리즘(대중주의)에 입각한 법안을 내놨다는 비판도 제기했었다.
반면 광주와 대구에서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커지면서 법안 통과가 힘을 받았다. 이 법안은 전날(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달빛철도 총 사업비는 최소 4조5000억원에서 추산 방식에 따라 최대 11조원이 넘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빛철도의 명칭은 대구의 옛 명칭 달구벌의 '달'과 광주를 뜻하는 빛고을의 '빛'에서 따왔다. 이 철도는 총연장 길이가 198.8km에 달하며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 남원, 장수)·경남(함양, 거창, 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오갈 예정이다. 철도 개통시 광주와 대구 사이 이동 시간은 한 시간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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