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사건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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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김 전 차관 출금 조처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팀이 자체 중단 판단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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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김 전 차관 출금 조처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팀이 자체 중단 판단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금 조처를 한 이규원 검사·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 중단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법무부 요청에 따라 수사 절차상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봤다.
안양지청 수사팀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팀이 회의에서 출금 수사를 중단하자고 자체 판단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등에게 이 검사의 비위 혐의를 보고하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의 비위 혐의를 발견했으면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수원고검에 보고했어야 한다”며 “이 연구위원이 이를 (문무일 당시 총장에게) 보고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없었고, 오히려 안양지청에서 자신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을 대검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던 2019년 3월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타이로 출국하려 했지만, 긴급 출국금지로 좌절됐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금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안양지청은 반대로 이 검사 등이 불법 출금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학의씨는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 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8일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총선 출마 뜻을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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