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달빛철도특별법 국회통과 환영…지역 활력성 회복 기대"

박영래 기자 2024. 1. 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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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공회의소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이 통과된 데 대해 "동서 간 상생과 화합의 상징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광주상의는 성명에서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해 인구 유입 증가에 따른 지역 활력성이 회복될 것"이라며 "영호남 관광·문화 교류가 확대되는 등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남부경제권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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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이 통과된 데 대해 "동서 간 상생과 화합의 상징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광주상의는 성명에서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해 인구 유입 증가에 따른 지역 활력성이 회복될 것"이라며 "영호남 관광·문화 교류가 확대되는 등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남부경제권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상의는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지원과 더불어 영호남 지자체간 상생을 위한 협력, 그리고 주민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선택이 모두가 조화를 이뤄야 비로소 대혁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끊임없는 고민과 대화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은 영남과 호남의 지역 화합과 상생을 위해 고속철도를 건설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사업을 실시할 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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