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16명에게 보증금 15억 가로챈 다세대주택 소유주 구속

이성덕 기자 2024. 1. 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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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25일 부동산 신탁사와 은행의 동의없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다세대주택 실소유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대차 권한이 없는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세입자 16명에게 "내가 집주인이다. 계약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속여 보증금 15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런 경우 A씨는 세입자와 계약을 맺을 때 신탁사와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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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25일 부동산 신탁사와 은행의 동의없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다세대주택 실소유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대차 권한이 없는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세입자 16명에게 "내가 집주인이다. 계약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속여 보증금 15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건물을 지을 때 부동산 신탁사에 건물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24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경우 A씨는 세입자와 계약을 맺을 때 신탁사와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서민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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