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미성년자 유인해 5일간 함께한 50대…항소심도 중형

배상철 2024. 1. 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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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자신이 사는 곳으로 유인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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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자신이 사는 곳으로 유인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0대 청소년 다수를 상대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피해자들의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SNS를 이용해 강원도에 사는 B양에게 접근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그보다 앞선 2022년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중생에게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미성년자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 선고를 받고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내려달라며 항소했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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