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화장실 써” CGV, 휴지값 3075만원 받아냈지만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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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층 손님에게 화장실을 제공해야 했던 CJ CGV가 건물주를 대상으로 관리비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걸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이상원 부장판사)는 전날 CGV가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건물 신탁사(소유권을 이전 받아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인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농협은행은 CGV에 307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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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층 손님에게 화장실을 제공해야 했던 CJ CGV가 건물주를 대상으로 관리비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걸었다. CGV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금액은 상환받지 못했다.
본래 CGV가 요구한 손해 배상액은 6억 2000만 원이었으나 재판부는 이 중 중 약 3074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16년 2월부터 CGV는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 일부를 빌려 쓰고 있었다. 이 건물 1층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1층 직원과 이용객들은 2층에 위치한 CGV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2022년 2월 CGV 측은 “이를 감안해 일정 비용을 공용 관리비에서 공제받기로 했는데, 농협이 CGV에 불리한 계산을 써서 돈을 덜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CGV는 화장실 휴지 등 소모품 비용인 약 3074만원과 함께 수도광열비, 교통유발부담금, 건물보험료, 수선유지비 등을 합쳐 약 6억2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중 화장실 부분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관리비인 약 5억9000만원에 대해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된 것으로 본다”며 원고 청구 기각했다.
소송비용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95%를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원고가 일부 승소한 판결에서 소송비용 대부분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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