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처벌법 유예 무산..與野 네탓공방속 달빛철도법-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 넘었다
여야, 책임공방 속 尹대통령도 "협상해야" 당부
2030 개통 목표 달빛철도, 건설에 속도 붙을듯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구와 광주광역시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볍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사과도 없었고 산업안전보건청이 (협상 조건의) 핵심이라고 했는데도 어느 하나 응답을 안 하고 있다"며 책임을 정부·여당에 미뤘다. 윤석열 대통령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에 유예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월 1일까지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국민의힘측은 "(27일 법 시행으로)하루하루가 속이 타들어가는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정말 절박하게 호소하는데 왜 2월까지 미루냐"며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하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 지원 등 기존의 혜택을 유지하는 졸업 유예기간을 늘려 중견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안착을 돕는다는 취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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