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훼손됐다”···쿠팡CLS, 노조원 있는 대리점 계약종료 논란
노측 “탄압” 반발···2월 분당·판교 파업예고
쿠팡의 물류전문 계열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노조 조합원이 있는 택배 대리점에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며 영업 종료를 통보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쿠팡CLS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2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쿠팡CLS는 지난해 12월27일 택배노조 쿠팡분당지회 조합원들이 속해 있는 경기 성남의 한 영업점에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쿠팡CLS는 지난해 4월 지회 창립대회 당시 노조 간부와 쿠팡CLS 직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노조가 쿠팡CLS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조는 이번 계약종료 통보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며 반발했다. 택배노조는 “(쿠팡CLS가) 고용 승계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20여명에 달하는 영업점 소속 택배노동자들이 집단 해고 위기에 처했다”며 “노조가 생긴 하청회사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전형적 원청갑질이자 악질적 노조탄압”이라고 했다.
쿠팡CLS가 지적한 물리적 충돌을 두고는 “상급단체 노조 간부의 출입을 봉쇄하고 심지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의 출입까지 막는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다가 발생한 일로, 원인 제공자는 쿠팡”이라며 “현재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고 했다.
노조는 조합원이 속한 다른 영업점의 경우 건당 수수료를 지난해 50원, 올해 120원 삭감했다고도 지적했다. 노조는 쿠팡이 흑자를 내면서도 영업점에 수수료 삭감을 강요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건당 수수료가 낮아지면 택배노동자들은 더 많이 배송해 수입 감소분을 메우려 하게 되고, 이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로 이어진다”며 “안 그래도 다회전 배송, 새벽배송으로 숨이 턱 밑까지 올라와 있는 쿠팡 택배노동자들에게 과로가 더해지면 집단 과로사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수수료 삭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지급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생활물류법상 택배서비스산업 표준계약서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노조 있는 하청회사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원청갑질 중단’ ‘고용승계’ ‘쿠팡과 영업점의 부당한 수수료 삭감 조치 철회’ 등을 요구하며 이날 하루 파업과 2월 무기한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서울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고발장을 접수했다.
쿠팡CLS 측은 “당사 임직원 폭행 및 허위사실 유포 등 각종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리점과는 상호 합의한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해 왔다”며 “계약종료 안내는 2024년 3월 계약 만료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로, 지난달에 사전 안내한 것”이라고 했다.
수수료 삭감을 두고는 “쿠팡CLS는 영업점과의 협의를 거쳐 영업점에 지급하는 노선별 수수료를 배송난이도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며,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거나 난도가 높은 노선은 수수료가 인상됐다”며 “각 영업점이 퀵플렉서에게 지급하는 배송수수료는 영업점과 퀵플렉서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쿠팡CLS는 영업점의 배송수수료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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