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촌·강서구 화곡아파트지구, 용도·높이 규제 확 풀린다

노기섭 기자 2024. 1. 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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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촌아파트지구와 강서구 화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높이·용도 규제 등이 대거 풀린다.

서울시는 24일 개최된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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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5호선 오금역세권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개발 기대↑
이촌 한강공원과 인접한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청 제공

서울 용산구 이촌아파트지구와 강서구 화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높이·용도 규제 등이 대거 풀린다.

서울시는 24일 개최된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단순하고 평면적인 특성을 강조하다 보니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지을 수 있으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 같은 현대 도시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번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높일 수 있다. 시는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오금역 일대로 지하철 3·5호선 환승역세권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오금역 북측 송파경찰서와 우체국 등이 있는 준주거지역과 오금로, 중대로, 옛 성동구치소 부지까지를 아우르는 범위가 지구중심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현재 공터로 남아 있는 성동구치소 부지는 대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

시는 오금지구중심 범위를 대상으로 오금역 일대 중심성을 확보하고, 역세권 활성화와 옛 성동구치소 개발 연계에 목적을 두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중대로와 오금로 간선도로변 및 이면주거지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블록단위개발을 유도하고, 간선도로변의 경우 업무·상업 기능을 권장해 활성화를 도모했다. 간선 가로변은 개발상 뒤따르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가능지로 지정했다.

공동개발 땐 종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통해 개발을 활성화하고, 이면부는 블록단위개발 때 특별계획(가능)구역을 통해 종상향(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할 수 있도록 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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