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서 `다크패턴` 금지 법안통과

김세희 2024. 1. 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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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금지한 다크패턴 행위는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물은 뒤 거래 유인 △선택 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크게 차이를 두고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 △취소·탈퇴·해지 방해 △선택내용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 요구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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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영국의 UX(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이너이자 인지학 박사인 해리 브링널이 고안한 용어로, 사용자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소비자가 원치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일부러 유도하는 판매 방식이다.

개정안이 금지한 다크패턴 행위는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물은 뒤 거래 유인 △선택 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크게 차이를 두고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 △취소·탈퇴·해지 방해 △선택내용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 요구 등 5가지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기 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될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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