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서 `다크패턴` 금지 법안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금지한 다크패턴 행위는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물은 뒤 거래 유인 △선택 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크게 차이를 두고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 △취소·탈퇴·해지 방해 △선택내용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 요구 등 5가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영국의 UX(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이너이자 인지학 박사인 해리 브링널이 고안한 용어로, 사용자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소비자가 원치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일부러 유도하는 판매 방식이다.
개정안이 금지한 다크패턴 행위는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물은 뒤 거래 유인 △선택 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크게 차이를 두고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 △취소·탈퇴·해지 방해 △선택내용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 요구 등 5가지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기 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될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륜 몰카` 찍은 남편과 협박한 아내…배심원단 판단은?
- "내 아들 평생 불구로 살아야하는데"…프로축구 유연수 어머니의 절규
- "숙소 공유기 해킹 가능성"…황의조 형수, 영상물 유포 재차 부인
- `김하성·류현진 협박` 혐의 7억원 뜯어낸 임혜동…오늘밤 구속기로
- "소통에 문제" 눈물 흘린 인플루언서…"사기판매 안돼" 伊 `페라니법` 추진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