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1시간대로…‘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 1. 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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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오는 2030년까지 대구(달구벌)와 광주(빛고을)를 1시간대 이동 거리로 연결하는 철도를 완공하는 내용이다.

법안 통과를 촉구해 온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법제사법위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에 감사를 전하며 "곧 광주시와 협의해 달빛동맹 제3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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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대표발의·野 당론에 역대 최다 공동발의 기록
2030년까지 완공 목표…단선 사업비 6조·예타 면제
공동발의 참여한 한기호, 최종 반대표 행사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특별법을 가결 처리했다. 특별법은 지난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며 헌정사상 가장 많은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 바 있다. 반대표를 던진 1명은 공동 발의에 참여했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다. 조승래·강민정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특별법은 오는 2030년까지 대구(달구벌)와 광주(빛고을)를 1시간대 이동 거리로 연결하는 철도를 완공하는 내용이다. 총 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이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거치게 돼 있지만,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된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는 재정 부담, 다른 사업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예타 면제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지만 국회는 기존 입장을 관철했다.

법안 통과를 촉구해 온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법제사법위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에 감사를 전하며 “곧 광주시와 협의해 달빛동맹 제3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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