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특정중대범죄인 신상정보 공개 확대 법률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정중대범죄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25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종전 '피의자'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위를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특정중대범죄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25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종전 '피의자'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위를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이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흉악한 죄상이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다.
yongmi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