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엽총 파티’ 살인 예고한 30대 무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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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피고인 자백과 게시글 내용 등을 볼 때 협박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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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
검찰, 자백 등 볼 때 협박죄 입증 충분하다고 판단
불법촬영 집행유예 판결에도 “양형 가벼워” 항소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피고인 자백과 게시글 내용 등을 볼 때 협박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강남역 화장품 매장에서 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간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게시글 열람자와 112 신고자,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달 19일 1심 재판부는 “A씨는 게시글에 당시 존재하지 않던 화장품 매장에서 엽총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불특정한 다른 업종 매장 사진을 올려 대상 장소와 사진이 일치하지 않고, 해악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당시 112 신고자와 게시글 열람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해 이들이 A씨가 예고한 날짜에 강남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A씨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수도권 모텔과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약 33회에 걸쳐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촬영 횟수가 적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촬영물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협박과 불법촬영 혐의 모두를 대상으로 항소했다.
검찰은 “자백, 제반증거와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 뿐 아니라 신고자들에 대한 협박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한다”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사건과 동일한 이른바 ‘대림역 칼부림’ 예고 글 사건에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두고도 검찰은 “범행 행태, 횟수, 기간 등을 볼 때 엄히 처벌돼야 함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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