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설립시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세종=곽윤아 기자 2024. 1. 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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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모펀드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 등 경쟁제한성이 낮은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법 개정으로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에 △사모펀드 설립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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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

앞으로 사모펀드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 등 경쟁제한성이 낮은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에 △사모펀드 설립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가 추가됐다.

이 4가지 유형은 지난 2022년 전체 기업결합 신고의 약 42%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법 개정으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 건수가 줄어, 보다 중요한 기업결합 사건에 심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들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하려 할 때, 기업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수정하고 보완한 내용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산업구조가 복잡해져 지금처럼 공정위가 처음부터 시정조치를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사업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전자 시스템 문서 제출·송달 제도도 도입된다.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덜기 위해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을 삭제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할 때 최소 연간매출액 기준을 현행 4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경제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정위는 "하위 법령 등을 조속히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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