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지코시 강제동원 승소 피해자에도 제3자 변제"…재원 마련은?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2024. 1. 25.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25일 또다시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과 순차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인당 8천만-1억원 원금에 더해 지연손해금까지 수십억원
제3자 변제 적용한다지만, 한정된 재단 재원으로 어떻게?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군수기업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해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천만원~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합뉴스

정부는 25일 또다시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과 순차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이어지는 판결 결과에 따라서 계속 이러한 지급을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앞서 25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 측 상고를 기각, 피해자들의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23명이며 그 가운데 생존자는 8명이다.

후지코시 측은 각 피해자에게 8천만원-1억원을 배상하게 됐으므로, 이번 판결 원고들에 대해서만 계산해 봐도 재단은 배상금 21억원에 더해 수십억원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이 올해 재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재단에 접수된 기부 건수는 12건이며 공개된 액수는 41억 6345만원이다. 재단은 이 가운데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의 원고 15명 가운데 11명에게 25억원 정도를 이미 지급한 상태다.

이후로 4번의 확정판결이 더 있었지만 추가적인 기부 등은 없는 상태여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가해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 현금화 조치가 시작될 수밖에 없기에, 이 문제가 한일관계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