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지코시 강제동원 승소 피해자에도 제3자 변제"…재원 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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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또다시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과 순차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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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 적용한다지만, 한정된 재단 재원으로 어떻게?
정부는 25일 또다시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과 순차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이어지는 판결 결과에 따라서 계속 이러한 지급을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앞서 25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 측 상고를 기각, 피해자들의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23명이며 그 가운데 생존자는 8명이다.
후지코시 측은 각 피해자에게 8천만원-1억원을 배상하게 됐으므로, 이번 판결 원고들에 대해서만 계산해 봐도 재단은 배상금 21억원에 더해 수십억원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이 올해 재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재단에 접수된 기부 건수는 12건이며 공개된 액수는 41억 6345만원이다. 재단은 이 가운데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의 원고 15명 가운데 11명에게 25억원 정도를 이미 지급한 상태다.
이후로 4번의 확정판결이 더 있었지만 추가적인 기부 등은 없는 상태여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가해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 현금화 조치가 시작될 수밖에 없기에, 이 문제가 한일관계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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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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