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동해안권 '화목 보일러' 점검… 재 버려 산불 7%

김양수 기자 2024. 1. 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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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오는 31일까지 화목보일러의 타고 남은 재(灰)를 무단으로 버려 발생하는 '재(灰)투기 산불'을 사전차단키 위해 동해안권 산림연접지역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이 밝혔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연료과다 사용에 따른 과열, 불씨가 살아있는 재(灰)의 무단투기 등 개인의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가연성 물건은 보일러 근처에 두지 말아야 하며 연통 청소를 수시로 하고 불씨를 살펴 산불피해를 사전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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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안전성 점검 나서
[대전=뉴시스] 화목난방기 사용 매뉴얼.(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오는 31일까지 화목보일러의 타고 남은 재(灰)를 무단으로 버려 발생하는 '재(灰)투기 산불'을 사전차단키 위해 동해안권 산림연접지역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이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목보일러 설치장소 적합성 ▲지정된 연료 사용 여부 ▲연통 설치상태 및 소화기 비치 유무 등 화목보일러의 안전과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 지난 2014년 전체 산불의 1%에서 2023년에는 7%로 급증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연료과다 사용에 따른 과열, 불씨가 살아있는 재(灰)의 무단투기 등 개인의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가연성 물건은 보일러 근처에 두지 말아야 하며 연통 청소를 수시로 하고 불씨를 살펴 산불피해를 사전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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