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종교시설·학교 등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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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가 밀집지역 주변 학교와 공동주택 등이 주차장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산시의회는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목적과 개념 정의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사업 신청‧결정 △주차장 안내표지 설치 △이용자 준수사항 △개방주차장 감독과 실태조사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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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주거·상가 밀집지역 주변 학교와 공동주택 등이 주차장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산시의회는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군산시 소재 학교와 종교시설, 그리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개방주차장 지정과 지원 활성화를 통해 주차난 해소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방안이다.
조례안은 △목적과 개념 정의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사업 신청‧결정 △주차장 안내표지 설치 △이용자 준수사항 △개방주차장 감독과 실태조사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개방주차장도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물리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도심지나 다중이용시설 주변 시설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주차난 완화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다음 달 5일에 열릴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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