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못 가린다고…어린 강아지 2마리 창밖으로 던진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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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A씨는 자신의 자택에서 기르고 있던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아 베란다 창밖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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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불량”…1심 징역 4개월에 집유 2년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여성 A씨(4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A씨는 자신의 자택에서 기르고 있던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아 베란다 창밖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아지는 생후1~2개월 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창밖에 떨어진 강아지 중 1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나머지 1마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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