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이은주 사직 건 본회의 가결…기호 3번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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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의 국회의원 사직의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은 이날 사직의 건 가결 후 신상 발언을 통해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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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사직의 건은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76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이 의원의 사직이 확정됨에 따라,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승계된다.
이 의원은 이날 사직의 건 가결 후 신상 발언을 통해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 의원의 결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당내경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환경의 미비로 인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하고 사퇴하는 상황을 막아내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의원은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기부 받은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위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같은 이 의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정의당은 1석을 잃게 된다. 오는 4월 총선의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을 기준으로 원내 의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제 3지대 정당들의 연대 등으로 현역 의석 수가 채워지고 정의당이 1석을 잃은 상태라면 정의당은 기호 3번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 임기종료인 5월 29일이 120일 남은 이달 30일 이후로는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하다. 이에 이 의원은 정의당 의석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이날 선제적으로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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