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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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와 대구를 잇는 이른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달빛고속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철도 건설이 마무리된 후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도 가능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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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적정성 검토 등 착공 사전 절차 시작될 듯
전남 광주와 대구를 잇는 이른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달빛고속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철도 건설이 마무리된 후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도 가능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 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이번 특별법 통과로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된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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