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남부권 거대 경제권 구축 토대 마련

박천학 기자 2024. 1. 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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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남부권 거대 경제권 구축과 함께 국토균형발전 토대가 마련됐다.

대구시는 이날 달빛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를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예타 통과가 불투명해 한발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던 달빛철도 건설사업 착수가 보장받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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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6개 광역시 경유…예타 면제 조항 반영, 사업 신속한 추진
TK 신공항과 연계해 영호남 여객·물류 수요 확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노선도. 대구시청 제공

대구=박천학 기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남부권 거대 경제권 구축과 함께 국토균형발전 토대가 마련됐다.

이 법은 지난해 8월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래 5개월여 만에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가 법제화돼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대구시는 이날 달빛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를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예타 통과가 불투명해 한발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던 달빛철도 건설사업 착수가 보장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따르면 달빛철도는 7조3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3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0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낳을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대구~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고 향후 대구경북(TK) 신공항과 연계하면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 수요를 흡수해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유지 및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수송 체계 구축을 통한 첨단 미래산업 창출도 기대했다.

또 달빛철도는 서울을 꼭짓점으로 하는 남북 방향 철도가 주종인 우리나라 철도망 체계에서 최초의 동서 간선철도로, 영호남을 가로막은 동서 장벽을 뚫어 영호남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는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가진 영호남에 관광문화 교류의 대혁신을 이끌어 수도권 일극화~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달빛철도는 영호남뿐만 아니라 전 국민 화합의 장인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개최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효과는 당면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특별법을 바탕으로 2029년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개통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연내 예타 면제 확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고, 단기간 집중투자를 통해 설계와 시공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에 규정된 첨단화 기본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여야 협치의 상징적 법안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비전을 보여주었다"며 "특히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말했다.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시와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 198.8㎞로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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