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상의협 "법정자본금 증액 위한 수은법 개정안 조속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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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우리나라 산업 규모와 경남의 주력산업인 SOC(사회간접자본) 산업의 수출이 꾸준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수출 정책자금 창구인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규모 또한 확대돼야 하지만 10년 전인 2014년 이후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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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건의문을 보내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총 2건으로,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재 15조원에서 30조∼35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우리나라 산업 규모와 경남의 주력산업인 SOC(사회간접자본) 산업의 수출이 꾸준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수출 정책자금 창구인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규모 또한 확대돼야 하지만 10년 전인 2014년 이후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방위산업 수출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금융지원이 필요한 원전산업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산업과 같이 기술개발 등의 자금수요가 발생하는 수출기업의 활동에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재호 경남상의협의회 회장은 "방위산업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며 "어렵게 열어놓은 수출길과 신규 시장을 입법 미비로 놓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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