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에 철퇴…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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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식 리딩방 등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주식 리딩방은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정식 투자자문업에 포함됐다.
개정안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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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식 리딩방 등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안은 2021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해 조정한 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자는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할 수 있는 자다. 이에 따라 주식 리딩방은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정식 투자자문업에 포함됐다. 정식 업권으로 끌어안고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임원을 변경할 때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사실상 같은 업체인데 임원만 바꾸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손실 보전과 이익 보장 행위도 금지됐다. 수익률을 허위로 표기하는 것 역시 위법이다.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직권 말소를 받을 수 있는 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표일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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