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설립 신고 면제…경쟁제한 우려 시 기업이 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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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으로 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3분의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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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면제 확대…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송달 시스템 도입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최종적인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제도 개선, 공정위 심의절차 개선, 공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으로 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3분의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가 추가됐다.
또한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각종 자료들이 종이문서로 오고감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자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 시스템을 통한 문서의 제출·송달 제도가 도입된다.
이번 법개정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같은 시스템 안에서 의결서 등의 심의 관련 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게 되며 사업자는 해당문서를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공시 제도도 개선된다. 이는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 구성현황과 변동사항'이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현황·변동항목과 중복돼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을 삭제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시정여부, 위반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할 때 적용하는 최소 연간매출액 기준도 상향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그 금액 기준을 80억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의 자율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해당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앞으로 조정원 협의회 위원장의 영리 목적 업무 종사가 금지됨으로써 분쟁조정 서비스의 신속성・공정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정부 이송·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전자문서 제출·송달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조정원 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관련 규정은 다음달 9일 이후부터 각각 시행된다. 그 외 기업결합 제도 개선 관련 규정과 공시 제도 개선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 운영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마련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하위 법령 등을 조속히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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