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국가유산청' 명칭 변경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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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문화재청'의 명칭과 이 기관의 사무인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17일까지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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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문화재청'의 명칭과 이 기관의 사무인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일환이다.
앞서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17일까지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을 지원할 예정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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