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노리고 ‘계곡살인 방조’…이은해 지인 징역 5년
인천지법 형사15부 류호중 부장판사는 8억원대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살인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류 판사는 A씨(32)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씨(33)와 조현수씨(32)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이씨와 조씨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이 지인에게 ‘(이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씨와 조씨의 이른바 복어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금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도 명확하게 인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이씨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을 권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전과 18범인 그는 2022년 12월 흉기를 든 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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