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졸업 유예 3년→5년 연장에 "안정적 성장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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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입장을 내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확대된 것은 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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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입장을 내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확대된 것은 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영업이익은 줄고 매출액 규모만 증가해 충분한 준비 없이 중견기업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내실 없는 성장과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지속적인 혁신과 생산성 향상, 수출 확대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될 수 있음에도 세제지원, 공공 조달 시장 참여, 인력지원 등 혜택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으로 남으려 하는 '피터팬증후군' 등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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