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항소심도 또 '무죄'‥"검찰이 뭐라든 본질은 안 변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절차가 위법이었다는 의혹을 조사하던 수사팀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당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 건 대검과 안양지청의 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수많은 동료와 선후배를 상대로 수사를 해야만 했기에 그 어떤 사건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됐다"며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도, 2심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논리는 제 수사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며 "선택적 기소"라고 반발했던 이 연구위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 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어놨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가방을 수수한 김건희 씨를 피해자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수사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보고를 사실상 묵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검찰에 사직서를 낸 이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사단 청산의 최선봉에 서겠다"며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574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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