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방조 혐의…이은해 지인 징역 5년

정다빈 2024. 1. 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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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 동행해 이은해·조현수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2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2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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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피고인 이은해. / 사진 = MBN 보도화면


'계곡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 동행해 이은해·조현수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2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2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 씨와 조 씨가 이 씨의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와 조 씨가 먼저 4미터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미터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윤 씨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 씨와 조 씨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중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 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며 "이 씨, 조 씨와 말을 맞춰 사망 원인을 허위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윤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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