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 S-OIL, 이웃사랑 성금 16억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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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울산공장은 25일 울산시청에서 김두겸 시장과 박봉수 S-OIL 운영총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24 나눔캠페인' 성금 16억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S-OIL 울산공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6억원이라는 고액의 성금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의 사회복지기관들에도 직접 성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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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S-OIL 울산공장은 25일 울산시청에서 김두겸 시장과 박봉수 S-OIL 운영총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24 나눔캠페인' 성금 16억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날 S-OIL이 전달한 이웃사랑 성금은 울산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 난방유 지원사업,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청소년 지원사업,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S-OIL 울산공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6억원이라는 고액의 성금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의 사회복지기관들에도 직접 성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희망2024나눔캠페인을 진행한다.
관련 문의는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표전화 052-270-9000 또는 대표계좌 경남은행 540-07-0163847(예금주 울산공동모금회)을 통해 기부 참여 가능하다.
◇울주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울산 울주군은 효율적인 지하수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지하수 관정이다.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벌칙·과태료가 면제되고, 이행보증금, 준공신고, 최초 수질검사서(다음 검사 주기부터 검사 시행) 제출 등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자진 신고자는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원상복구확약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울주군 건설과 상수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허가대상 시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고대상 시설)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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