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48시간→5분으로…가공식품도 신속통관 적용해야"

주동일 기자 2024. 1. 25.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 23일 CJ프레시웨이 이천물류센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수입식품 자동신고 수리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전자심사24가 관련 업계와 국민들에게 환영받는 명품 서비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수입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신고 요령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전자심사24' 현장 간담회 통해 식품업계 신속 통관 지원 요청
'수입식품 전자심사24' 현장 간담회. (사진=한국식품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 23일 CJ프레시웨이 이천물류센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수입식품 자동신고 수리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간담회엔 식약처 관계자와 농심·돌코리아·삼양사·삼양식품·CJ프레시웨이·샤인·에이원 등 수입 관련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식품 유통 현황을 살펴보고, 지난해 시행한 식품첨가물, 농·축수산물의 '전자심사24(SAFE-i24)' 운영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통관검사 시 서류 자동 심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전자심사24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전자심사24를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해당 시스템은 영업자가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바탕으로 최초 수입 검사 이력, 부적합 이력 등 약 260개 항목을 자동 검토하고 심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이를 통해 서류검사를 24시간 진행하고, 48시간 걸리던 처리 기간을 최대 5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본부장은 가공식품 원재료 중 68%가 수입산으로, 최근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인한 세계 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식품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신속 통관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가공식품에 대한 전자심사24의 조속한 확대 시행과 휴먼에러(사람이 직접 일을 하면서 생기는 실수) 방지를 위한 설명회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다.

이에 김 차장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가공식품의 원료 등이 안정적으로 수입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가공식품에 대한 전자심사24 확대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보다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전자심사24가 관련 업계와 국민들에게 환영받는 명품 서비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수입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신고 요령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