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단지 '안전관리 겸직' 금지 불똥…"규정 완화해야"

박종대 기자 2024. 1. 25.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단지의 안전관리자 간 겸직을 금지한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인력을 구해야 하는 주상복합 형태의 소규모 단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파트단지 측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면 기존에 겸직이 가능한 인력을 활용해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적은 수당 지급과 향후 화재사고 발생 시 형사 및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해 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다른 안전관리자 및 관리소장 겸직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아파트단지의 안전관리자 간 겸직을 금지한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인력을 구해야 하는 주상복합 형태의 소규모 단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파트단지 측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면 기존에 겸직이 가능한 인력을 활용해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적은 수당 지급과 향후 화재사고 발생 시 형사 및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해 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로 각각 분법됐다.

새롭게 제정된 화재예방법에서는 특급·1급에 포함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서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인력까지 추가로 선임해야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 수가 부족한 주상복합 아파트단지들이 이를 채우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이같은 사례에 속하는 주상복합 아파트단지들은 대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부족해 그동안 다른 안전관리자들이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역할까지 맡아왔다.

그런데 더 이상 겸직이 불가능해지자 아파트단지 측에서 다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자격 취득이나 강습교육 이수를 통한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한 지자체에 소재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는 관리소장이 회계와 서무를 함께 보는 경리 직원에게 매달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를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해당 경리직원은 만일 아파트단지 내에서 화재사고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우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이나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

결국 해당 아파트단지는 관리소장이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를 맡기로 했으나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화재예방법에서 명시한 다른 안전관리자 간 겸직대상에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제외가 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간 겸직을 금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단지에 근무하는 경리직원은 "자칫 무슨 사고라도 나면 책임을 떠안게 될 수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쉽게 맡을 수 있느냐"며 "다른 안전관리자나 관리소장이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를 맡을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하의 주상복합 아파트단지에 대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소방서 한 관계자는 "일부 주상복합 아파트단지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이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며 "현행법상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달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