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최초 고발자' 성추행 혐의 2심서도 집행유예

정승필 2024. 1. 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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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우리나라를 뒤흔든 '버닝썬 사태'를 최초로 고발한 김상교(33)씨가 성추행 등 혐의 2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11월 24일 서울시 강남구에 있던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추행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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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지난 2018년 우리나라를 뒤흔든 '버닝썬 사태'를 최초로 고발한 김상교(33)씨가 성추행 등 혐의 2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를 뒤흔든 '버닝썬 사태'를 최초로 고발한 김상교(33)씨가 성추행 등 혐의 2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위 사진은 김 씨가 2019년 3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임재훈·김수경)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1심 판결도 유지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11월 24일 서울시 강남구에 있던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추행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당시 김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그를 기소했다.

1심은 3건의 성추행 혐의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1건과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당한 경위와 내용, 사정 등에 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클럽 내 CCTV 영상 등에 나타난 당시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클럽 앞에서 소란 피운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춰보면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위 사진은 김상교 씨가 2019년 3월 21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해 버닝썬 사태에 대해 폭로하는 모습.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화면 캡처]

한편 '버닝썬 사태'는 지난 2018년 김 씨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끌려 나온 뒤 클럽 측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당시 김 씨는 출동한 경찰들이 폭행당한 자신을 가해자로 체포하고 2차 폭행을 가하는 등 과잉 진압을 했다며 업소와 경찰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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