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1시간 시대 열린다…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아영 2024. 1. 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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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16명 중 찬성 21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영호남 지역 간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고속철도 건설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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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잇는 고속철도 개통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3표, 기권 3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영호남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16명 중 찬성 21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영호남 지역 간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고속철도 건설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서대구와 광주 송정을 연결하는 총길이 198.8km의 영호남 연결 철도로 건설한다. 개통 시 이동시간은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아울러 달빛철도 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하며 양당의 지지를 받았으며, 전날 법사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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