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1시간 시대 열린다…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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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16명 중 찬성 21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영호남 지역 간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고속철도 건설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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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영호남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16명 중 찬성 21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영호남 지역 간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고속철도 건설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서대구와 광주 송정을 연결하는 총길이 198.8km의 영호남 연결 철도로 건설한다. 개통 시 이동시간은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아울러 달빛철도 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하며 양당의 지지를 받았으며, 전날 법사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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