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위법 구금도 보상 해야" 헌법소원‥헌재 "각하"

김지인 2024. 1. 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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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이 거절당해 송환 대기실에 수용되거나 보호처분을 받고 구금됐던 외국인들이, 구금된 데 대해 보상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입국이 거부돼 송환대기설에 구금됐던 외국인들이, 위법적 구금에 대해 보상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사보상법과 출입국관리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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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자료사진]

한국 입국이 거절당해 송환 대기실에 수용되거나 보호처분을 받고 구금됐던 외국인들이, 구금된 데 대해 보상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입국이 거부돼 송환대기설에 구금됐던 외국인들이, 위법적 구금에 대해 보상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사보상법과 출입국관리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이들 외국인들은 행정조치로 구금됐다 해도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해 줘야 한다며 보상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고, 출입국관리법에 위법적 구금에 대한 보상 조항이 없는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국가배상 등 절차가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 법률을 반드시 따로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작용으로 구금된 자를 형사처벌과 같이 보상하는 새로운 법률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 법률이 위헌인지 다투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중에는 구금됐다가 뒤늦게 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고 풀려난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574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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